Kakao Talk Channel Chat Button Demo - Kakao JavaScript SDK
Loading...

쓰談

자유롭게 피어나기...

SM, 증거보전 신청 취소 요청 ... 왜?

by 월간김현청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에서 재판부는 양 측 변호인단의 입장을 들은 뒤 “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바란다.”며 합의를 권고했다. 그러나 세종 측은 “의뢰인들에 대해 계약서 등 수익 내역의 완전한 공개가 없는 한 합의는 힘들다.”며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서 공개는 당연한 요구”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는 SM엔터테인먼트를 향한 증거보전 신청과도 맥을 같이하는 주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SM 측은 법원에 즉각 증거보전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며 항고했다. 해당 문서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SM 측은 “동방신기 일부 멤버들이 수익금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영수증, 자료 등은 회사의 영업 비밀이고, 이것이 언론 등에 노출됐을 때는 치명적일 수 있다.”며 자료 공개에 난색을 표했다.
SM은 “해당 문서들은 그 작성 시기와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국 재판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마감시한까지 SM의 자료제출 소식은 끝내 전해지지 않았다. 

법원, SM 측 증거보전 신청 취소 요청 ‘기각!’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흐른 9월 18일. 법원은 SM의 증거보전 신청 취소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SM이 세 멤버 측이 요구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받아들여 수입내역에 관계된 서류와 문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양측 간 법정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내보이는 것이기도 했다. 
법원은 “(관련 자료가)연예인과 연예기획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문서 소지자는 그 소지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므로 이 문서들이 문서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SM은 동방신기의 활동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요구한 관련 문서일체를 10일 이내에 재판부에 제출해야 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동방신기 사태’의 핵심 쟁점이나 다름없었다. 이처럼 자료공개가 중요한 이유는 불공정계약 논란의 핵심인 동방신기 활동에 따른 정확한 수입내용과 공정한 수익배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법원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자료를 통해 동방신기의 실제 매출액 등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주목의 대상이었다. SM이 발표한 동방신기 데뷔 이후 5년간의 매출액인 498억 원은 물론, SM 전체 매출액 1487억 원의 규모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었다. SM은 이러한 배경에서 그간 자료공개 여부를 두고 법원과 적잖은 신경전을 벌여왔던 것이다. 
SM은 “동방신기가 498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SM의 5년 동안 제반 비용의 총 액수는 345억이며, 같은 기간 영업 손실 누계는 7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큰 수익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던 터다. 
하지만 세 멤버는 “수입 내역을 소속사로부터 정확하게 확인한 적이 없다.”며 이에 대해 의구심을 품어왔다. 증거보전 신청을 낸 것도 동방신기 활동을 둘러싼 금전 관련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강했다. 
팬들도 아시아 최고 그룹으로 성장하며 한국과 일본의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던 동방신기가 1년에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것을 못미더워 했다. 일부 팬들은 동방신기의 매출 규모와 세부 내역 분석하며 구체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팬들은 “앨범, 행사, CF 외에 SM에서 발매된 화보, DVD, 유료 서비스 등 일부 물품과 관련된 경우 천문학적인 액수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SM이 제시한 액수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로 2008년 동방신기가 발표한 4집 <주문-미로틱>은 국내에서만 50만장 이상 팔려나갔다. 오프라인 앨범 판매만으로 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이다. 음원 모바일 수익이나 방송 및 행사 출연료 그리고 가장 막대한 수입원인 콘서트를 제외하고 100억 원의 절반을 달성한 셈이었다. 따라서 동방신기가 벌어들인 매출액이 SM이 발표한 금액의 2배인 1000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예측은 그리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법원의 결정에 SM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모든 문서를 제출할 경우 SM의 매출액을 시작으로 비용, 순이익 등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사안에 따라서는 그동안 대외비로 관리하던 영업 자료와 기밀이 마치 ‘속살을 내보이듯’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었다. 
법원이 SM의 증거보전 신청 취소 요청을 기각함으로써 세간의 관심은 이번 문건 제출을 통해 동방신기를 둘러싼 금전 관련 의혹들이 명쾌하게 해소될 것인지 다시 법원과 SM으로 향했다. 





  1. 파푸아뉴기니에서 이영애를 만나다

    K-POP이 샹송의 나라, 유럽문화의 중심 프랑스를 매료시키고 있다. 열정과 축제의 땅 남미를 열광시키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필자가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중국, 파푸아뉴기니 등의 도시와 오지를 여행하며 느낀 것은 한국에 대한 이들의 무조건 적...
    By마중물 Views12303
    Read More
  2. 한류의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다

    눈으로 봐도 믿을 수가 없었다. 엔터포스트에 실린 ‘JYJ, 다시 장막을 걷고’ 시리즈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블로그와 카페 등의 국내외 각종 사이트에 옮겨지며 서버에 기록된 접속자 수(hits)는 하루에도 수십만을 상회했다. 심지어 영어, ...
    By마중물 Views14404
    Read More
  3. 바나나 한류로 국민의 내일에 투자한다?

    1990년대 말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가 최근에는 K-POP으로 기세를 더하고 있다. 한때 드라마가 이끈 아줌마 한류의 위기론이 심심치 않게 이야기 되었지만 이제는 K-POP을 통해 연령과 국경을 불문한 한류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바로 신한류다.이제 한국...
    By마중물 Views13632
    Read More
  4. 한류의 흥행 앞에서 위기를 말한다.

    고질적 불치병을 앓고 있는 한류 아이러니 하게도 가장 화려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한국의 연예계는 고질(痼疾), 불치(不治), 전이(轉移)라는 세 가지 중증장애에 걸려있습니다. 고질이라 함은 한국연예계가 오랫동안 앓고 있는 병이기 때문이며, 고치기가 가...
    By마중물 Views12819
    Read More
  5. 신종 '비리러스'와 망각의 병에 걸린 대중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함 2009년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의 실상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전체 연예인 응답자 183명 중 19.1%(35명)가 성상납, 34.4%(63명)가 접대강요, 42.6%(78명)가 금품요구, 9.8%(18명)가 폭언·...
    By마중물 Views15594
    Read More
  6. 한류가 죽어야 한류가 산다

    지난 수년 동안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중국, 파푸아뉴기니 등의 도시와 오지를 여행하며 느낀 것은 한국을 향한 현지인의 무조건적인 맹신과 환호에 대한 낯설음과 놀라움이었다. 한번은 파푸아뉴기니를 돌아보는 여행 중 원주민 학교의 교장선생 집...
    By엔터포스트 Views11515
    Read More
  7. 이 이야기는 2009년 7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른바 ‘동방신기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은 여전히 법원에 계류 중이고, JYJ(재중 유천 준수)를 대하는 우리 연예계의 사정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세 젊은이의 용기로 그동안 그늘에 가려져 있던 한국 연...
    By월간김현청 Views11529
    Read More
  8. 동방신기 멤버 3명, 소속사와 갈등으로 소송

    ‘위이잉~ 윙~ 윙~’ 테이블에 올려놓은 휴대폰이 요란한 진동을 울려댔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 터졌는데요... ...” 짧은 한 마디였지만, 무엇을 뜻하는지 직감할 수 있었다. 설마 했는데,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2009년 7월...
    By월간김현청 Views19929
    Read More
  9. 계약내용도 모른 채 오른 일본행 비행기

    동방신기 “일본 활동 계약내용도 몰랐다” 소송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8월 2일 오전. 팬들에게 또 한 번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동방신기 멤버들이 당시까지 소속사로부터 일본 활동에 따른 계약내용을 전혀 통보받지 못한 채 지내왔다는 내용이었다. 동...
    By월간김현청 Views17034
    Read More
  10. 서서히 드러나는 악덕계약의 실체

    3인 측 ... “50만장 이하 판매 땐 한 푼도 못 받아” 3일 오전. 법무법인 세종으로부터 ‘동방신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입장’이라는 다소 긴 제목의 이메일이 왔다. 여기에는 세 멤버의 입장이 담담하게 담겨 있...
    By월간김현청 Views15921
    Read More
  11. 라이브음반 등 2차적 편집물 수익금은 어디로?

    “한류스타 동방신기도 ‘88만원 세대’(?)” 그즈음 인터넷에는 ‘동방신기-SM 전속계약서 주요 전문’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한 언론사 법조팀 출입기자의 블로그에 공개된 이 문건에는 ‘전속계약 제2조 – 장기간의 계약’ ‘전속계약 제9조 ...
    By월간김현청 Views18761
    Read More
  12. ‘동방신기 사태’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문화연대 긴급토론회 ... “동방신기 위약금은 최소 4000억 원” 8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정동에 위치한 프란체스코회관에서는 ‘동방신기 사태를 통해 본 연예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문제와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문화연대가 주최한 이...
    By월간김현청 Views15717
    Read More
  13. 그날, 서울중앙지법 358호 법정에서는?

    법정공방의 ‘전초전’ ...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1차 심리 8월 21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제358호 법정에서는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등 소송을 제기한 동방신기 3인 멤버와 SM 간 법정공방의 전초전이 될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By월간김현청 Views13796
    Read More
  14. ‘며느리도 모를’ 일본 활동 수익배분금

    에이벡스 - SM JAPAN - SM엔터 - 멤버순 배분 구조 ... SM 이중취득 논란 8월 31일. 다시 한 번 세간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동방신기의 일본 활동 배분금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주장이었다. 동방신기가 일본에 진출한 2005년부터 이후 4년...
    By월간김현청 Views11953
    Read More
  15. SM, 증거보전 신청 취소 요청 ... 왜?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에서 재판부는 양 측 변호인단의 입장을 들은 뒤 “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바란다.”며 합의를 권고했다. 그러나 세종 측은 “의뢰인들에 대해 계약서 등 수익 내역의 완전한 공개가 없는 한 합의는 ...
    By월간김현청 Views11796
    Read More
  16. 가처분 결정 향해 흐르는 시계침

    소송에도 인기는 여전히 ‘고공행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도 동방신기의 인기는 국내외에서 여전히 건재했다. 동방신기는 10월 2일 중국 상하이 훙커우축구장에서 ‘동방신기 세 번째 아시아투어-MIROTIC in SHANGHAI(미로틱 인 상하이)’를 개최했다. 공연장...
    By월간김현청 Views12060
    Read More
  17. 법원, 세 멤버의 손을 들어주다!

    동방신기 멤버 3명, 본안 판결 때까지 독자 활동 가능 10월 27일. 드디어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불공정계약 논란에 휩싸였던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 간의 법정 공방에서 결국 동방신기 3인 멤버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By월간김현청 Views11710
    Read More
  18. SM, 소송 후 첫 공식 기자회견 ... 어떤 말할까?

    사안별로 짚어보는 재판부의 가처분 판결 법원이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등 동방신기 세 멤버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결정은 한국 연예사에 한 획을 그은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By월간김현청 Views17515
    Read More
  19. 또 다른 갈등의 불씨 ‘심천콘서트’ 파행

    재중, <천우배> 시사회로 소송 후 첫 공식석상에 11월 9일. 서울 왕십리 CGV에서는 특별한 언론시사회가 열렸다. 영웅재중이 배우 한효주와 연인으로 호흡을 맞춘 영화 <천국의 우편배달부>가 공개된 것이다. 이 자리는 소속사와의 불공정계약으로 법적 분쟁을...
    By월간김현청 Views11885
    Read More
  20. 소송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오르다

    동방신기 3인, Mnet ‘MAMA’에 출연할까? 11월이 하순으로 접어들 즈음, 방송가에서는 동방신기 3인 멤버가 케이블채널 Mnet이 주최하는 ‘Mnet Asian Music Awards(이하 ‘MAMA’)’에 출연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 다녔다. 소송을 시작한 이래 3인...
    By월간김현청 Views15864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